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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노동법, 직업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진폐증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직업병 위험에 노출된 직원은 사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목적은 근로자의 직업병을 적시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