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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몇 가지 규정 (219 년 개정)

1. 당사자가 제 1 조 원고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피고에게 반소를 제기하면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 2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증거의 요구와 법적 결과를 설명하여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며 성실하게 증거를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객관적인 이유로 스스로 수집할 수 없는 증거는 인민법원 조사수집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소송 과정에서 한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자신이 불리한 사실에 대해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다른 당사자는 증거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 P > 증거 교환, 문의, 조사 과정 또는 기소장, 답변장, 대리어 등 서면 자료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불리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4 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으며, 재판원의 설명과 문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긍정이나 부정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간주한다. 제 5 조 당사자가 소송 대리인에게 소송에 참여하도록 위탁한 경우, 위임장이 명시적으로 배제한 사항을 제외하고 소송 대리인의 자인은 당사자의 자인으로 간주된다. < P > 당사자가 현장에 있는 소송 대리인에 대한 자긍심을 분명히 부인하는 것은 자인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 6 조 일반 * * * 동일 소송에서 * * * 소송 중 한 명 혹은 몇 명과 함께 자인하여 자인하는 당사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 P > 필요 * * * 같은 소송에서 * * * 같은 소송 중 한 명 혹은 몇 명과 함께 자인하고 다른 * * * 같은 소송을 부인하는 것은 자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타 * * * 같은 소송자는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재판원의 설명과 문의를 거친 후에도 여전히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전체 * * * 같은 소송인의 자인으로 간주된다. 제 7 조 한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가 주장하는 불리한 사실에 대해 제한적이거나 추가 조건을 인정한 것으로 인민법원의 종합사건 상황에 따라 자인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 8 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적용" 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9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사실은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신이 인정한 사실이 이미 밝혀진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 조 당사자가 법정 토론이 끝나기 전에 자인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 P > (1)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P > (2) 협박이나 중대한 오해 속에서 한 것이라고 자인한다. < P >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자인한 것을 철회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두 또는 서면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 조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 < P > (1) 자연 법칙과 정리, 법칙;

(b) 잘 알려진 사실;

(3) 법률 규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 P >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 P > (5)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에 의해 확인된 사실 < P > (6) 인민법원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재판소에 의해 확인된 기본 사실 < P >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된 사실. < P > 앞의 단락 2 ~ 5 가지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6 항, 제 7 항의 사실, 당사자가 반대 증거를 가지고 전복하기에 충분한 것은 예외이다. 제 11 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증거를 제공하고, 원본이나 원물을 제공해야 한다. 증거 원본, 원물 또는 원본을 직접 보관하거나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인민법원에 의해 확인되거나 다르지 않은 복제품이나 복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템플릿,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 복제품) 제 12 조는 동산을 증거로 하는 것은 원물을 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옮기거나 보존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는 복제품, 영상자료 또는 기타 대체품을 제공할 수 있다. < P >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이나 대체품을 받은 후 쌍방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에 가서 또는 현장 검사를 보존해야 한다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13 조 당사자가 부동산을 증거로 하는 것은 인민법원에 그 부동산의 영상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 P > 인민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쌍방 당사자에게 출석하여 검사를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 조 전자 데이터에는 < P > (1) 웹 페이지, 블로그, 마이크로블로그 등 웹 플랫폼이 게시한 정보, 전자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 P > (2) 휴대폰 문자 메시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통신 그룹 등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신 정보 < P > (3) 사용자 등록 정보, 인증 정보, 전자 거래 기록, 통신 기록, 로그인 로그 등의 정보 < P > (4) 문서,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지털 인증서,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자 파일 < P > (5) 사건의 사실을 디지털 형식으로 저장, 처리 및 전송하는 기타 정보. 제 15 조 당사자가 시청각 자료를 증거로 하는 경우, 이 시청각 자료를 저장하는 원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전자 데이터를 증거로 하는 경우 원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 데이터의 제작자가 원본과 일치하는 복사본을 만들거나 전자 데이터의 인쇄물이나 기타 표시 및 인식될 수 있는 출력 매체에서 직접 전자 데이터의 원본으로 간주합니다. 제 16 조 당사자가 제공한 공문서증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영역 밖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에 의해 증명되거나 중화 인민 * * * 과 국가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 P > 중화 인민 * * * 과 국외가 형성한 신분관계에 관한 증거는 소재국 공증기관에 의해 증명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그 주재 국사영관에 의해 인증되거나, 중화 인민 * * * 이 소재국과 맺은 관련 조약에 규정된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 P >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제공한 증거는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 형성된 것으로 관련 증명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