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상해란 사고로 인해 신체에 상해를 입힌 사건을 말하며, 보험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말이다. 보험업계의 일반적인 정의에 따르면 사고상해란 외부의, 갑작스러운, 의도하지 않은, 질병이 아닌 객관적인 사건으로 신체에 해를 끼친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고 부상에는 사고와 부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소위 사고란 피보험자의 주관적인 상태를 말하며, 이는 피보험자가 부상의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거나 부상의 발생이 피보험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여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 의도하지 않은, 외부적인, 갑작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2. 소위 상해라 함은 외부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여 인체의 완전성이 파괴되거나 장기 및 조직의 생리적 기능이 손상되는 객관적 사실을 말한다. . 손해에는 손해의 원인, 침해의 대상, 침해 사실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상해는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비보험상해, 특별보험상해, 일반보험상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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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 정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상해
보험이 불가능한 사고상해도 사고상해보험의 제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 원칙의 관점에서 보험회사는 사고상해가 보장된다면 보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법률 조항을 위반하거나 사회의 공익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포함되지 않는 우발적 부상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 행위로 인해 입은 우발적 부상.
2. 피보험자가 싸움으로 인해 입은 우발적인 부상.
3. 피보험자가 술에 취했거나 약물(헤로인, 아편, 마리화나, 모르핀 및 기타 마약, 각성제, 환각제 등)을 복용(또는 주사)하여 발생한 우발적인 부상.
4. 피보험자의 자살행위로 인한 부상.
보험이 불가능한 우발적 부상은 사고 보험 조항에 제외 항목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고상해특별보험
사고상해특별보험은 보험원칙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책임을 다음과 같이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이 어렵거나 인수능력에 국한된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만 보험이 적용되며,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 보험에 포함된 사고 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피보험자가 전쟁으로 인해 입은 사고 부상.
2. 피보험자가 등산, 스카이다이빙, 스키, 경주, 복싱, 강 래프팅, 레슬링 등 격렬한 스포츠 활동이나 경쟁에 참여하는 동안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3. 핵 방사선으로 인한 우발적 부상.
4. 의료과오로 인한 사고(예: 의사의 오진, 약사의 잘못된 약품, 검사 중 발생한 부상, 잘못된 수술 부위 등)
일반 사고 부상
일반적으로 보험이 적용되는 사고 부상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장될 수 있는 사고 부상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고 부상과 특별히 보험에 가입된 사고 부상을 제외한 모든 사고 부상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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