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법의 수습기간 규정
법적 주관성:
일반적으로 노동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노동 계약의 경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유기근로계약 또는 무기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노동계약법 제19조 수습기간 규정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하는 유기근로계약과 무기한근로계약의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그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합니다. 2. 수습기간에 관한 노동계약법 규정 설명 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사상적, 도덕적 성격, 노동 태도, 실제 업무 능력, 신체 상태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들의 모습입니다. 노동법은 근로계약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규정된 수습기간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각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주에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직원이 채용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지 여부. 한편, 신규 채용된 직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채용된 직원에게 고용주의 업무 내용, 노동 조건, 노동 보수 등이 근로 계약 조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에 규정된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노동계약의 다른 조건의 이행을 보장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어떤 직위에서 수습기간이 필요한지, 수습기간을 얼마만큼 합의하는지, 수습기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 수습기간을 남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상대적으로 흔하다. 실제로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업무의 성격과 기간에 관계없이 수습기간에 동의하며, 수습기간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법에서 규정한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의합니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고용주는 근로자와 1년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중 반년은 수습 기간입니다. 계절성이 높은 생산 및 운영을 하는 일부 고용주는 수습 기간과 노동 계약 기간을 하나로 결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습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노동 계약도 만료됩니다. 일부 근로자는 종종 동일한 고용주에서 두 번 이상, 다른 직위에서 한 번 수습 기간에 동의합니다. 수습기간 문제는 근로계약법안에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이다. 노동계약법은 수습기간의 남용과 수습기간의 과도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수습기간을 규정할 수 있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최소 기간을 제한하고, 노동법에서 수습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습기간을 수습기간에 따라 조정한다. 노동 계약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는 수습기간의 최소 시작 시점을 3개월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미만인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수습기간은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 이는 고용주가 사정에 관계없이 6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도록 하는 노동계약법의 구체적인 조치이다. 노동 계약 기간이 수습 기간 합의의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직업은 근로자가 능력을 갖추기 위해 긴 수습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로더, 건설 현장 근로자, 노동자 등은 기술적인 내용이 많지 않으며 단 3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은 법정 수습기간 상한을 악의적으로 초과하여 3~5개월, 심지어는 6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노사관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근로자의 경력 불확실성과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이는 노동 계약 당사자, 특히 직원이 수습 기간을 합의할 때 기술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용주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직원의 능력 여부를 여전히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따른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독일의 '시간제 및 유기근로계약법'은 유기근로계약에서는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없고, 비유기근로계약에서만 수습기간을 합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법률은 일반 근로자의 수습 기간은 15~30일, 기술자의 수습 기간은 3개월, 기업 관리자의 수습 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상 수습기간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수습기간이란 사용자가 새로 채용된 근로자의 사상적, 도덕적 인격, 업무 태도, 실제 업무 능력, 신체 상태, 등. 이러한 상황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수습기간 중에 기본적으로 밝혀졌습니다. (3) 사용자의 단기고용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모든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수습기간을 합의한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4) 근로계약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과 동일한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합니다. 이상은 근로계약법의 수습기간 규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 직위의 최저 급여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정규 급여의 80%보다 낮아서도 안 된다. 이는 수습기간 동안 직원의 급여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19조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상기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3년을 초과하는 유기 또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6개월을 초과합니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이 기간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