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이 해가 지고 연지홍이 인체에 해롭습니까?
' 연지홍',' 일몰황' 은 국가카탈로그에 포함된 식품첨가물로 일부 식품에 사용할 수 있지만 초과 사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표준 범위 내에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는 것은 안전 문제가 없다.
레몬 옐로우, 일몰 옐로우 등 색소 함량이 초과 식품을 장기간 또는 한 번에 많이 사용하면 알레르기,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섭취량이 너무 많아 간 부하를 초과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 간에 일정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은 영유아를 위한 식품에 레몬색, 석양황 등의 색소를 첨가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승인한 식용 합성색소는 6 가지 품종, 즉 냉이 레드, 연지홍, 레몬황, 일몰 노랑, 인디고, 밝은 블루입니다.
확장 자료:
식품첨가제 사용 요구 사항:?
1. 안전독리학 평가를 통해 사용 한도 내에서 장기간 사용하는 것이 인체 안전에 해롭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응?
2. 식품 감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식품 영양 성분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응?
3. 식품첨가물은 엄격한 위생기준과 품질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보건부의 공식 승인 및 발표가 있어야 한다. -응?
4. 식품첨가물은 특정 사용 목적을 달성한 후 가공, 요리 또는 보관할 때 파괴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응?
5.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식품의 결함을 감추거나 위조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비지정 생산공장, 무생산허가증 및 오염이나 변질된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응?
중국은 육류와 가공품, 생선과 가공품, 식초, 간장, 부식유 등 조미료, 과일 및 제품, 유류와 유제품, 유아식품, 과자, 과자는 모두 합성색소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량 음료, 청량음료, 사탕, 조제주, 쥬스 이슬만 소량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10000 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012 년 4 월 9 일 보건부는 38 종의 식품첨가물을 취소할 계획이다. 그 중 색소가 절반에 육박하고, 차황소, 차녹색소 등 17 가지 착색제가 그 중 하나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덴마크, 프랑스 등은 아조 색소 사용을 금지하고 노르웨이 등 일부 국가에서는 화학합성색소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육류, 어류 및 가공품, 과일 및 제품, 조미료, 유아식품, 과자 등 식품에 합성색소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다. -응?
식용 색소라고도 하는 식용 색소는 식품을 색칠하여 식품의 색조와 색깔을 개선하는 식용 물질이다. 서기 10 세기 전부터 고대인들은 식물성 천연 색소를 이용하여 식품을 색칠하기 시작했다.
식용 색소는 합성식용 색소와 천연식용 색소로 나뉘며, 합성식용 색소는 연지홍색, 레몬황 등이 있으며, 천식용 색소는 강황소, 카로틴 등이 있다. 식용 색소는 사람의 식욕을 자극하지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1998 년까지 중국 국가는 천연 베타 카로틴, 사탕무 레드, 강황, 홍화황, 보라색, 오렌지, 고추레드, 고추오렌지, 카라멜색 등 48 종을 승인했다
홍미홍, 국화황침액, 검은콩홍, 고량홍, 옥수수황, 무홍, 코코넛색, 홍곡미, 홍곡홍, 낙규홍, 흑갈렌 레드, 돛대 노란색, 돛대 블루, 산자나무
강황소, 땅콩농홍, 포도피홍, 난초, 식물카본 블랙, 밀몽황, 보라색, 다황소, 다녹색소, 감귤황, 인척지나무 오렌지 (마호가니/마호가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천연 식용 색소는 고추홍, 사탕무 레드, 홍곡홍, 연지벌레 레드, 수수홍, 엽록소 동나트륨, 강황, 치자 황색, 카로틴, 조류색소, 코코넛색소, 카라멜 색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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