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우리 나라는 인구대국, 농업, 공업, 제 3 산업의 발전이 점차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이들 산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진보와 인재 양성을 빼놓을 수 없고, 수많은 농민공을 빼놓을 수 없고, 당대 사회의 하층 근로자로서 그들의 공헌은 각 사업의 가장 기초적인 보장이다. 하지만 이런 노고 대중들이 지금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노동법의 출범과 쇄신에 따라 농민공 임금 체납 문제도 중시되고, 각 관련 부처는 고용단위에 대한 관리와 타격력을 높여 근로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다. < P >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농민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메커니즘을 내놓았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계약법' 을 보면, 제 13 조는 고용인 단위가 국가 규정과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제때에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17 년 인적자원보장부는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단위가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직원은 노동국에 신고할 수 있고, 노동쟁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부서가 자연월 종료 3 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임금을 체불하는 위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처리기관에 통보되면 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첫째, 노동 행정부의 기한 명령을 받고, 기한을 초과하면 근로자에게 5% 이상 1%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둘째, 인적자원보장부의 처벌을 받는다. 이곳은 체납금액이 크고 시간이 긴 단위에 대해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회에 발표할 예정이다. 셋째, 심각한 사람은 입찰자격을 상실하고 건축시장에서 제거되며 영업허가증도 취소된다. 넷째, 명령을 고치지 않는 자는 노동보수죄 지급 거부를 선고받고 형사처벌을 구성한다. < P > 노동이 가장 영광스럽고 농민공 임금을 체납하는 것은 수치스럽다. 우리 각자는 농민공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