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
6년 이내 2년마다 차량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소형·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는 2년에 1회, 6년 이상은 1년에 1회, 15년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받고 있다.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5년 이상 6개월마다 검사합니다. 트럭과 대형,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는 1년에 1회,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새로 면허를 취득한 소형 개인버스는 6년간 검사가 면제되지만, 여전히 연간 검사 및 환경 보호 라벨을 적시에(6년 이내 2년에 1회) 신청해야 합니다. 새로운 연간 차량 검사에서는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6년 이내에 2년마다, 6년 이상은 연 1회, 15년 이상은 연 2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간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규정에 따라 15세 이상 자동차는 6개월마다, 6~15세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6년 이내의 신차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2년에 한 번씩 교통경찰서에 가서 서류를 신청하고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차량 연차검사 주의사항:
1. 유효검사기간 이내인지
'차량연차검사'를 통해 차량 연차검사일을 알아보세요. 자격 기준', '연간 검사' 이 기준에는 차량의 연간 유효한 검사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Check"라는 단어에는 12개월을 나타내는 1-12 사이의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을 표기할 수 있는데, 연간검사 유효기간이 가장 직관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간 검사가 유효하기 90일(영업일 기준)부터 연간 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위반 처리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연간 차량 검사 이후에는 연간 검사 마크가 더 이상 발급되지 않습니다. 연간 차량 검사를 받기 전, 연간 차량 검사에서 해결되지 않은 위반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기록정보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연례 검사 이전에 제때에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