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성 농가 관리 규정
장쑤성의 농가 관리 조치는 2020년 1월 1일 공식적으로 시행됐다. 이 법안은 비농업 목적으로 농가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여 농가 토지의 소유권,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합니다. 이 법안은 또한 농가 부지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세부 조항을 제공합니다.
장쑤성 농가 관리 조치는 농가 관리를 강화하고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농촌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 및 시행됩니다. 이 조치에는 주로 농가 토지의 소유,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규제가 포함됩니다. 우선, 조례에서는 농가의 소유권은 집단경제단체나 국가에 귀속되며, 마을주민은 농가의 사용권만을 향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농가는 농경지를 농업생산 또는 주민거주로 사용해야 하며, 농경지를 비농업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조치에는 농가의 토지 양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가 양도에 있어서 이미 주택이 있는 농가의 토지 양도는 '1가구 1가구'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농가의 양도는 공개입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법안은 농가 부지의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세부 조항도 제공합니다. 촌위원회는 관련 절차에 따라 농가 사용권 신청을 검토하고 농가 승인 결과를 즉시 향 인민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동시에 농가 사용권을 적시에 등록하고 마을위원회가 농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
농가 토지 양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농가 양도 분쟁을 해결하려면 우선 관련 법령에 따라 조정을 진행해야 하며, 조정이 실패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행정기관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장쑤성 농가 관리 조치의 시행은 농민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촌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방법은 농가의 소유, 사용, 양도 및 기타 측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만 조화롭고 안정적인 농촌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을 간부와 대중의 공동 노력도 필요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362조는 농가 사용권자는 집합소유의 점유 및 사용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른 토지 권리와 법에 따라 주택 및 보조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