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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4개 현의 한족은 4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신강위구르자치구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제15조는 도시 한족 주민은 부부당 1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소수민족 주민은 부부당 2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족 농부와 목동은 두 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소수민족 농부와 목동은 세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소수민족인 경우, 출산 시에는 소수민족 가족계획 조례를 적용하고,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도시 거주자인 경우에는 도시 주민 가족계획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혼한 부부(재혼자는 제외)는 현(시) 가족계획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 자녀를 한 명 더 가질 수 있습니다. (1) 한 자녀만 출산한 도시한 부부 재혼 전 총 2명의 자녀를 출산한 소수민족 부부 (2) 재혼 전 총 2명의 자녀를 출산한 농촌 한족 부부, 3명만 출산한 소수민족 부부 (3) 재혼 부부 중 한쪽에서 태어난 자녀의 수가 본 조의 (1) 및 (2)에 명시된 자녀 수에 도달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출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