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농촌협동조합 의료보험 정책에서 8개 범주의 사람들이 면제됩니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서 제외되는 8가지 범주의 사람들:
1. 마을 집단에 의해 양육되는 사람들.
2. 시골 노인.
3. 농촌 저소득층.
4. 농촌 지역의 중증장애인.
5. 독립적인 여성이거나 두 딸을 둔 농촌 노인.
6. 5개 보장을 받은 농촌가구.
7. 특수 직업에서 은퇴합니다.
8. 농촌 빈곤층.
1. 마을집단이 키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무력하거나 자기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마을의 노인들에게 한 명씩 도움을 요청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분들은 신농어촌협동의료보험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신농어촌협동의료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습니다.
2. 시골 노인. 농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80세 이상 노인들은 더 이상 신농어촌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용 중 이 부분은 80세 이상 농촌노인을 위한 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3. 농촌 저소득층. 농촌경제가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수요를 충족할 수 없어 관련 부서나 마을의 구호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농촌의 풀뿌리 취약계층에 속해 더 이상 신농어촌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4. 농촌 지역의 중증장애인. 장애인은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되며, 그 중 1급과 2급은 중증장애인으로 심사를 거쳐 장애인수첩을 발급 받습니다.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더 이상 신농어촌의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독립적인 여성이거나 두 딸을 둔 농촌 노인. 초기에 가족계획을 실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농촌가정에서는 딸 한 명, 두 명밖에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딸들은 커서 결혼한 뒤 노인들을 만나러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무력한 모습을 보인다. 그들이 이전 전화에 응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보험을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6. 5개 보장을 받은 농촌가구. 농촌의 5인 보장가구란 자녀나 아들, 딸이 없고, 양육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여 상대적으로 외로운 생활을 하는 노인들을 말한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더 이상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7. 특수 직업에서 은퇴합니다. 초기에 군 복무했다가 퇴역한 군인, 보훈대상자, 상이군인, 공무로 연금을 받는 군인 가족. 이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에서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에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제공할 것이며 그들은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제도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농촌협동의료제도.
8. 농촌 빈곤층. 농촌빈곤가구는 소득이 평균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조건은 일반적인 주택 기준보다 낮습니다. 그들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소득이 없으며, 더 이상 신농어촌의료제도에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 8개 유형의 사람 중 생계수당 가구, 중증장애인, 한자녀 가정, 농촌에서 주요 지원을 받는 사람 등은 전국 '신농촌'에 속한다. 협력의료보험은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나머지 항목은 지역 관련 정책에 따른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70세 노인이 새로운 농촌협동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도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위 8개 유형의 사람들은 신농어촌의료제도 납부가 면제된다. 현재 많은 곳에서 의료보험료를 중앙집중적으로 납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년도 의료보험료는 9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지역 마을 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1조에서는 기본양로보험을 사회통합보험과 개인계좌와 결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주와 개인의 기여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제23조 근로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없는 개별상업가구, 사업주 내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 기타 탄력근로자 등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기본의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에 따른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