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법
1.' 민법' 제 13 장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사용, 이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한다. 당사자 중 물품 사용이나 수익권을 제공하는 쪽은 임대인이다. 임대물에 대한 사용이나 수익권이 있는 쪽은 임차인이다.
임대 계약은 약속 계약입니다. 임대 계약의 성립은 임대물의 배달을 중요한 것으로 삼지 않는다.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 년 이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지만, 약속한 리스 기간은 재계약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민법전' 215 조에 따르면 임대 기간이 6 개월 이상인 경우 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형태의 계약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임차인의 임대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세와 채무의 이전은 다르다. 전세 기간 동안 임차인과 임대인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는 임대물에 대한 적절한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실을 초래하며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셋한 사람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민법' 제 583 조 임대계약은 임대인이 임대인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704 조 계약의 주요 조항리스 계약의 내용에는 임대물의 이름, 수량, 용도, 임대 기간, 임대료 및 지불 기간과 방법, 임대물 수리 등의 조항이 포함됩니다.
제 705 조 임대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 년 이상,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리스 기간이 만료되면 당사자는 리스 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지만, 약속한 리스 기간은 재계약일로부터 20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707 조 임대 계약의 형태로 6 개월 이상 임대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서면 형식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비정기 임대로 간주된다.
제 716 조 전세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물을 제 3 자에게 전매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셋하는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임대 계약은 계속 유효하며, 제 3 자가 임대물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3 장
민법 215 조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