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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건설 토지승인절차 전 과정

프로젝트 건설 토지 신청 승인 절차의 전체 과정:

1. 토지 사용권 보유자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즉, 토지 사용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토지 사용권을 제출합니다. 해당 등록 기관에 대한 등록 신청서, 토지 사용권 등록자의 법적 대리인의 신분증, 개인 신원 증명서 또는 호적 증명서, 토지 사용권 출처 증명서

2. 토지 관리 당국은 예비 검토, 공고, 검토, 승인, 등록 및 기타 단계를 포함한 소유권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3.

건설단위가 토지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용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건축용 토지이용에 관한 예비검토의견 프로젝트

2. 건설 프로젝트 승인, 승인 또는 서류 제출

3. 건설 프로젝트 예비 설계 승인 또는 검토 문서.

건설 프로젝트가 경작지를 점유할 계획인 경우, 건설 프로젝트가 지질재해 취약 지역에 위치한 경우 경작지 보완 계획도 제안해야 하며, 지질재난 위험도 평가 보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제공됩니다.

요약하면 종합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도시건설 토지범위를 벗어나 별도로 부지에 건설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건설단위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토지가 위치한 토지자원부서에 신청하세요. 시, 군 토지자원국은 자재가 완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용지 신청을 접수하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지전용계획, 보충농지계획, 토지수용계획,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상급 토지자원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세요.

법적 근거:

'건설 토지 검토 및 승인 관리 방법' 제4조

승인, 검증 및 서류 제출 단계 중 건설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에 보고해야 하며 프로젝트 승인 기관과 같은 수준의 토지자원 관리 부서에 건설 프로젝트용 토지 사전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심사 신청을 접수한 국토자원부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기준 및 국가 토지공급정책에 따라 건설사업 관련 사항을 사전심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사전조사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