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난시 저가임대주택 신청조건
법적 주체:
신청자는 지방 민원부에서 인정한 저소득층 또는 최저소득층이어야 합니다. 4. 법적 지원, 지원 또는 신청가족 간 양육권 관계에 있고, 저임대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신청조건은 신청인 가족의 1인당 주택건축면적이 15제곱미터 미만이고, 가족주택 총건축면적은 50제곱미터 미만: 1; 5. 신청인은 상기 지역 도시에 거주한 경험이 5년입니다. 3. 신청인과 그 가족은 지역 주택 관리 부서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기타 주택 '저임대주택 확보조치' 제2조 도시저소득주택 저소득층 주택의 확보와 빈곤가정의 감독관리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한다. 이 방법에서 말하는 도시저소득 주거곤란가정이란 시, 군 인민정부 소재지 읍내의 가구로서 가계수입, 주거상황 등이 시 또는 군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맞는 가구를 말한다. 현 인민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