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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의 개념과 특징

개념 : 대리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본인)의 명의로 대리인과 제3자(상대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 법적 결과는 본인이 직접 부담한다. 교장 시스템.

에이전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⑴에이전트는 에이전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에이전시 행위를 수행합니다.

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합니다.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행위를 한 경우에만 본인은 그 행위의 결과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⑶대리기관은 주로 법적 행위의 이행을 담당합니다. 타인을 위한 복제, 타인을 위한 운전 등 법적 의미가 없는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행위일 뿐이며 제3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없으며 대리인도 아닙니다.

(4) 대리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대리의 목적은 본인을 위하여 민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대리인의 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본인에게 속한다. 일반적으로 대리인의 행위로 인해 대리인과 제3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행사의 행위는 민사상의 법적 행위입니다

A. 대리인이 수행하는 행위에는 주로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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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민사 소송

c. 대행사 특허 출원 및 상표 등록과 같은 특정 재정 및 행정 조치.

후자의 두 가지는 사실상 준민사적 법률행위이다.

B. 모든 민사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개인 성격의 특정 민사 소송(예: 유언장 작성, 결혼 등)

(a) 유언장의 의사표시 내용은 모두 유언자가 작성하고, 변호사는 의사표시만을 진실하게 기록하므로 대리권이 없습니다. 커미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b) 결혼에서는 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이혼 절차에서는 개인 부분에 대한 대리인이 없고 재산 부분만 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변호사가 동의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경우, 변호사는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변호사 자신의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b. 양 당사자가 합의한 당사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민사 법적 행위(예: 공연, 연설 등)는 대리인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2)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민사법률행위를 합니다. '민법일반원칙'에서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대리만을 인정하며, 본인의 이름으로 된 대리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리인. 그러나 계약법 제402조와 제403조에서는 익명대리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책의 위탁계약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은 대리권 내에서 제3자에게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A. 대리인은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대행 행위를 할 때.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되며, 제3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는 것도 포함됩니다.

나. 대리인은 대리업무를 수행할 때 대리권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고, 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법적 자격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리권을 갖는 것과 대리권 내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4) 대리인이 행한 민사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은 본인에게 속하며, 대리인은 대리인이 행한 민사법률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얻지 않습니다. .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61조 대리 적용 범위 민사 주체는 대리인을 이용할 수 있음 민사 법률 행위 수행 .

법률의 규정,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민사법률행위의 성격에 따라 본인이 직접 행하여야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대리인이 대리할 수 없습니다.

제162조 대리의 효력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행한 민사법률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63조 대리인의 유형: 대리인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포함됩니다.

수권대리인은 본인의 위탁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법정대리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리권을 행사한다.

제164조: 대리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결과 대리인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충분히 이행하지 않아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과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본인의 정당한 권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대리인과 상대방은 연대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