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화학물질 최초 수입 및 유해화학물질 수입(수출)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조치

화학물질 최초 수입 및 유해화학물질 수입(수출)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조치

제1장 총칙 제1조 화학물질 수입(수출)에 대한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최초 수입 및 유독화학물질 수출입에 관한 환경관리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 이러한 등록 방법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방법은 외국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처음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에 적용되며, 외국 투자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금지된 유독 화학 물질 목록"에 포함된 화학 물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는 중국에서 엄격하게 제한됨"(독성 화학물질(이하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관리 등록, 중국으로의 국내 수출 및 해외로부터의 독성 화학 물질 국내 수입. 제3조 이러한 조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금지화학물질", "화학물질의 최초 수입", "사전통보승인", "수입", "수출"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최초 수입 및 수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환경관리규정" 제4조의 "화학물질"의 정의입니다. 제4조 국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유독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통보승인 절차에 따라 유독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제5조: 외국 기업인이나 그 대리인 및 국내 수입업체가 제출한 독성 화학물질 수입 환경 관리 등록 신청은 독성 화학물질 수입 환경 관리 등록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6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 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최초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관리 등록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제7조 독성 화학물질 수입 및 최초 수입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 관리 등록은 화학적 유해성 검토 절차를 시행합니다. 제8조 화학물질 수출입 환경관리 등록기관은 관련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 및 샘플의 기술상업상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항목은 신청자에게 비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1) 신청자 단위의 이름 및 주소

(2) 등록을 신청하는 대표자의 이름 및 직위 ;

(3)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주소

(4) 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상표명

(5) 사고 예방, 비상 대응 및 처리 조치

(6) 독성학 및 생태독성학 실험의 요약 결론. 제9조 출입하는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법적 연락 기관은 "국가 환경 보호국 화학물질 등록 센터"(이하 등록 센터라 함)입니다. 제2장 유독화학물질 수출을 위한 환경관리 등록절차 제10조 유독화학물질 수출을 위한 환경관리 등록 신청자는 "별표 1 유독화학물질 수입(수출) 환경관리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센터로. 제11조: 등록센터는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가 완전한지, 제출한 관련 지원 자료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이 불완전하거나, 제출한 관련 인증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납부할 등록비가 미납된 경우, "유해화학물질 수입(수출) 환경관리 등록 신청에 대한 회신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 또는 수수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신청 자료와 수수료가 준비되면 신청자에게 독성 화학물질 수출에 대한 환경 관리 등록 신청을 공식적으로 수락하라는 통지가 전달됩니다. 등록 센터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해 국가 환경 보호국 오염 통제 부서에 신청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제12조: 국가환경보호국 오염통제국에 신청자료를 제출하는 동안 등록센터는 국가환경보호국의 이름으로 사전 동의 절차를 실시하고 수입국의 관할 기관에 수출 사실을 통보합니다. 화학의. 제13조: 등록센터는 수입국의 관할 당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또는 90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됨) 국가 오염 관리국에 답변을 제출합니다. 환경보호청. 국가환경보호청이 수출을 승인하지 않거나 수입국의 관할 당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출이 금지된다는 통지가 전달됩니다. 제14조 수입국의 주관기관이 수입에 동의하고 국가환경보호국이 화학물질의 수출을 승인한 경우 등록센터는 <화학물질 수입(수출) 환경관리 등록증>을 처리, 발급한다. "유해화학물질 수입(수출)에 관한 환경관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제출합니다. )환경관리 허가공고(두 번째 페이지) "독성 화학물질 수입(수출)에 대한 환경 관리 릴리스 통지서"의 첫 번째 사본은 국가 환경 보호국이 보관하고 세 번째 사본은 중국 국가 수출입 상품 검사국으로 발송됩니다. 각 통지서는 유효기간 내에 세관신고를 위해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각 수출입계약의 체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신청의 승인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자료, 승인 의견, 수입국의 답변 및 기타 자료는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되어 보관되며 등록 센터에 영구 보관됩니다.

제16조 유독화학물질 수출 환경관리 등록 신청의 심사 기간은 등록정보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계산하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입국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90일로 연장한다. 제3장 유독화학물질 수입 환경관리 등록절차 제17조 외국 기업인 또는 그 대리인이 중국에 유독화학물질을 수출할 때 각 수출계약은 반드시 유독화학물질 수입 환경관리 등록을 거쳐야 한다. 제18조 외국 기업인 또는 그 대리인이 유독화학물질 수입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독성화학물질 수입(수출)에 대한 환경관리 등록 신청서 부록 1>을 작성해야 한다. 제19조 등록센터는 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의 모든 정보와 자료가 완전한지,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인증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이 미비하거나, 관련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납부할 등록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수입(수출) 환경관리 등록신청 회신서"를 발송합니다. 신청자에게 관련 정보나 비용을 보충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자료와 수수료가 모두 구비된 것을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수입유독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된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