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진행 과정
(1) 재판이 시작됩니다.
①서기는 법원에 당사자 및 기타 중재참가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을 중재장에게 보고한다.
②서기는 중재판정부의 징계를 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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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재인은 심리 개시를 알리고, 당사자와 대리인의 신원, 대리인의 권한이 명확한지 차례로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권리와 대리인의 권리를 고지한다.
4주석 중재인은 중재인 및 서기 명단을 공개하고 당사자들에게 재판소 구성원에 대한 이의제기 요청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⑤최고 중재인은 다음을 발표합니다. 사건의 원인.
(2) 법원 조사. 법원 심리 조사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인의 순서로 고소인의 고소장과 피고인의 변론을 먼저 심리하게 되며,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진술에 따릅니다. 항소와 변론을 토대로 좀 더 이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정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3) 중재 재판소에 의한 조정. 법원 조사를 거쳐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해졌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가 명확해졌으니, 쌍방의 동의를 얻어 다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조정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서가 작성되어 중재 절차가 종료됩니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적시에 협의를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4) 심의 및 판결을 위해 법원을 연기합니다. 당사자들이 조정을 원하지 않거나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노동쟁의 사건의 경우, 수석 중재인은 심리를 연기하고, 중재 재판소 구성원은 심의하고 결정을 내린다.
법원 심리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법원 심리: 인민법원이 법적 절차와 형식에 따라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는 소송 활동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 '기업 노동쟁의 처리 규정' 제2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협의를 통해 판정을 내린 후 적시에 심리를 재개하고 중재 판정을 발표해야 합니다. 중재재판소가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거나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와 결정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사건의 경우, 중재재판소는 판정의 연기를 선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