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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로운 결혼법 및 이혼

먼저 혼인법이 폐지되고, 그 내용이 민법 혼인 조항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부터 30일간의 이혼 철회 가능 기간이 추가된다.

즉, 혼인등기기관이 이혼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기기관에 이혼등기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

'민법'에도 이혼증명서가 발급되기 전 배우자는 자녀 양육권, 재산분할 외에 '부채처리'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은 이혼의 법적 조건에 따라 이혼의 법적 조건을 추가한다.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이혼이 허가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77조 이혼 유예기간은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다. 10일 이내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기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기한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쌍방은 직접 결혼등록기관에 이혼증명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