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직접판매로 환수되는 소비세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자재를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세가 비용에 포함됩니다.
1. 자재를 판매용으로 위탁 가공하는 경우 소비세가 비용에 포함되며, 과세 소비재를 회수 후에도 계속 가공하는 경우에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하는 자가 소비세를 납부하고, 위탁하는 자가 징수 및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2. 소비세는 한 단계로만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가공 중에 납부되며 판매 시에는 더 이상 납부되지 않습니다.
3. 계속해서 과세 소비재를 처리하면 해당 소비재를 재판매할 때 별도로 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한 가지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것과 같으므로 소비세가 납부되었습니다. 위탁가공원료의 부가가치판매수익 + 가공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위탁가공 과세소비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수하여 직접 판매에 사용한 후 소비세를 납부합니다. 회수한 후 지속적인 생산에 사용합니다. 처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2. 위탁가공자재를 회수하여 과세소비재 생산을 계속한 후에는 위탁가공자재 회수비용에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탁가공을 위한 과세소비재를 과세소비재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세공과세 포함가격(소비세 포함)을 과세소비재 완제품을 계속 생산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소비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5. 이는 위탁 처리를 위한 자료에 이중과세를 초래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세법' 제11조에 따라 회수된 과세 소비재의 처리를 위탁하고, 위탁자는 이를 지속적인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과세 소비재 생산 시, 납부한 소비세는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