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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에 규정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법의 기본 원칙에는 공공의 원칙, 공공의 신뢰 원칙, 공익과 재산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 유지 원칙, 하나의 재산, 하나의 권리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권의 원칙.

1. 재산권의 법적 원칙. 민법 제116조는 재산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를 구현한 것이다. 이 원칙은 재산권의 종류, 각종 재산권의 내용과 실효성, 생성 방법 등이 법률로 직접 규정되며 당사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없음을 요구합니다.

2. 홍보 및 신뢰성의 원칙. 공공성은 재산권의 설정과 이전이 공개적이고 투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표의 원칙은 재산권의 설정 및 이전 사실을 일정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하여 다른 사람이 재산권의 변경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거래의 안전과 질서. 홍보 방법은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특정 국가 기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3. 재산권의 평등한 보호 원칙. “국가, 집단, 개인의 재산권과 기타 권리자의 재산권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해할 수 없다.” 이는 입법 이념의 발전이자 민사 합법화이며,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재산권이 강력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적"은 국가, 집단 및 기타 권리 보유자와 나란히 언급됩니다.

4. 공익과 재산권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권리 행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불법 행위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재산권의 취득과 행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서 '타인'이란 개인이나 대중이라는 사회 전체의 집단을 포함합니다. 공익과 사익, 기타 개인적 이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의 재산권 항목에서는 재산권의 취득 및 행사는 반드시 법을 준수하고 사회윤리를 존중하며 공익과 타인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하나의 속성, 하나의 권리의 원칙. 하나의 권리는 그것이 그것의 특정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권리는 이것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특별법 우선의 원칙. 민법 재산권 부분의 조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재산권과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을 조화시키고 조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민법의 재산권 부분은 “특별법의 특권”의 원칙을 따릅니다. 그리고 “재산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의 재산권 조항은 재산권 관계 조정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