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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 의견의 법적 효과

사법감정의견의 법적 효력은 사법감정의 적법성 원칙에서 파생되는데, 이는 사법감정 활동이 국내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의미한다.

포렌식 감정의견은 감정과정과 결과가 적법한지, 감정결론에 증거타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감정 결과의 적법성은 주로 사법 감정 문서의 적법성에 반영됩니다. 감정서는 법률이 정한 문서형식과 필요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며, 감정결론은 증거요구와 법적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탁 절차의 비공식적 성격과 많은 자기 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생성된 평가 결론의 증거 강도를 자세히 분석해야 합니다.

(1) 자기. -당사자가 법원에 제출한 신원 확인 결론은 법정에서 검토 및 반대 심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건 종결을 위한 증거로 직접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상대방이 다음 사항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 신원확인 결론에 이의가 없고 재식별이 필요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심문을 거쳐 사실을 확정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3) 상대방이 감정결론에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결론에서 발견된 사실을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결론은 다음과 같다. 무효가 됩니다.

법감정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법감정의견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법의학감정기관 및 법의학감정전문가는 통일적으로 규정된 텍스트 형식에 따라 사법감정의견을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감정의견서는 사법감정전문가가 서명하고 사법감정기관의 특수법감정인을 찍어야 한다. 사법감정의견은 4부로 작성하여야 하며, 3부는 의뢰인에게 인계하여 수집하고, 1부는 사법평가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법의식 식별 절차의 일반 원칙"

제1조는 사법 식별 기관 및 사법 인증자의 법의학적 식별 활동을 규제하고 사법 식별의 품질을 보장하며, 소송 활동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법의학 인증 관리 문제에 관한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및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러한 일반 원칙을 제정합니다.

제2조 법의학 감정 절차는 사법 감정 기관과 법의학 감정 전문가가 법의학 감정 활동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방법, 방법, 단계 및 관련 규칙 및 표준을 의미합니다.

이 일반 규칙은 다양한 법의식 식별 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의식 식별 기관 및 법의식 식별 전문가의 활동에 적용됩니다.

제3조 사법감정기관과 법의학감정 전문가는 법률, 법규, 규칙을 준수하고 직업윤리와 직업기율을 준수하며 과학을 존중하고 기술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사법 평가는 평가자 책임 시스템을 구현해야 합니다. 법의학 감정인은 법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하게 감정을 진행해야 하며 자신의 감정 의견에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