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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혼소송비용 기준

2024년 이혼소송비용 기본기준은 50~300위안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지방법원의 고시에 따른다.

1. 비재산사건 수수료 : 이혼사건은 비재산사건이므로 건당 수수료는 50위안에서 300위안 사이이다.

2. 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총재산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0.5%의 추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요금이 부과됩니다.

3. 수수료 기준의 적용 여부: 구체적인 수수료 기준은 지방법원의 고시를 따르므로, 당사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정확한 수수료 정보를 얻기 위해 지방법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혼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를 할 때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시에 출석해야 합니다.

2. 이혼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호구부, 신분증, 결혼 증명서, 이혼 합의서 및 모자를 쓰지 않은 동일인의 최근 2인치 반신 사진 2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호적부와 신분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혼인등기기관은 당사자가 발행한 관련 증명서와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혼등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호적부와 신분증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먼저 해당 부서에 가서 정정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혼소송비용 청구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당사자들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지방법원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082조

여성 임신 중, 출산 후 1년 또는 임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는 남성이 이혼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여성이 이혼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남성의 이혼 청구를 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