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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란 무엇인가요?

1. 보호관찰기간은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에 대해 법률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2. 법률에 규정된 보호관찰 기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은 원래 형량보다 긴 것입니다. 1년 미만, 최단 기간은 2개월 미만일 수 없음

(2)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기간: 가장 긴 기간은 2개월 이상 원형보다 5년 이내, 최단은 1년 이내로 할 수 없다.

3. 법에서 보호관찰 기간을 규정하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1) 보호관찰 기간은 재직 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보호 관찰 기간은 원래 문장과 동일합니다. 또한 원래 문장보다 길어질 수도 있지만 최대 한도는 원래 문장의 두 배를 넘지 않습니다.

( 2) 보호관찰 기간은 원래 선고보다 짧을 수 없습니다. 이는 보호관찰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면제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형사처벌의 실시 여부는 보호관찰 기간 동안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이행이 원심판결의 집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형을 선고한다.

(4) 집행 유예 기간은 판결이 발효되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따라서 집행 유예는 조건부이므로 원래의 형이 집행되어야하므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고 전 구금은 보호관찰 기간을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