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자진 항복 처리를 위한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규정의 시범적용

자진 항복 처리를 위한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규정의 시범적용

법적 분석: 2019년에는 '징계처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및 심사·수사 부문에서 기율검사·감독기관의 자진 신고 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및 '중국*** '중국공산당 감독집행 기율검사기관 업무규칙',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등 당내 규정 법률 및 규정을 실제 업무와 결합하여 "자발적 투항 사안 처리에 관한 징계검사 및 감독 기관에 관한 규정"(심판 시행) 》, *** 제15조.

법적근거 : 「자발적 항복(재판) 사안 처리에 관한 징계검사 및 감독기관 규정」 제1조에 의거 : 징계검사 및 감독을 통한 자발적 항복의 인정 및 처리를 표준화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공산당 기율검사기관의 감독 및 징계집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기타 당내 규정과 “중화인민공화국 감독법” 및 기타 법률, 규정은 실제 근로 조건에 기초하여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