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세와 간접세란 무엇인가요?
법적 주체:
과세는 조세 부담의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됩니다. 1. 직접세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실제 부담자이기도 하고,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없거나 부담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직접세의 납세자는 표면적으로 납세의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실제 납세의무자이기도 합니다. 즉, 납세자는 납세의무자와 동일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세법에서는 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사회보험세 등의 세금을 대부분 직접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 간접세는 납세자가 조세부담을 타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을 말한다. 영업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간접세는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여 전가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법적 객관성:
"인민법원의 집행 이의 및 재심 사건 처리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집행 이의를 제기한 이의신청자 또는 재심 신청인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구체적인 이의제기 또는 재심 요청, 사실, 이유 등을 기재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이의제기자 또는 재심 신청자의 신원 증명서 (2) 관련 증거 자료 (3) 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