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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의무교육법 전문

법적 주체:

우리나라는 현재 헌법에 따라 9년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은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에게 허용되어야 하며 보장되어야 합니다. 국가, 사회, 가족에 의해. 그 본질은 국가가 특정 기간 동안 법적 조항에 따라 시행하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을위한 의무 교육 시스템입니다. 의무교육은 의무교육, 무상의무교육이라고도 한다. 의무교육은 의무, 공공복지, 보편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법은 의무교육 연한을 9년(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일부 도·시에서는 초등학교 5년, 중학교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가적 여건에 부합하고 적절합니다. 법적 객관성: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 선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부패를 방지하고 교육 공정성을 반영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선택 비용의 등장은 의무교육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인 궈쩌셴(Guo Zeshen)은 공립학교에서 학교 선택 비용을 징수하는 관행을 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불합리한 고교비 폐지를 위한 근본적 해법은 교육 공정성을 기본으로 견지하고, 교육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며,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음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 근처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새로 공포된 '의무교육법'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이 호적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에 입학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자원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마음대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모든 학령기 아동이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고득점 선택. 학교는 시험성적에 따라 선발하며 고득점 선발원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장점과 점수에 따라 학교를 선택합니다. 명문학교에 입학하려면 일정 점수에 도달해야 공평과 정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 자금을 보장하는 새로운 제도를 실시한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처음으로 무상교육의 원칙을 확립한다. 새로 개정된 '의무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은 수업료와 잡비를 받지 않고 실시됩니다. 국가는 의무교육 제도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교육 자금 보장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2006년 봄부터 서부지역은 면제된다. 2007년까지 성 내 농촌의무교육생 4,900만 명에 대한 수업료와 잡비를 면제하고, 2007년까지 중부와 동부 지역의 모든 성에서는 모든 농촌의무교육생의 수업료와 잡비를 면제한다. . 이는 중국의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생의 80%가 더 이상 등록금과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세가 전액 면제되지만, 곧 중국의 광대한 농촌 지역에서 완전한 의미의 '의무 교육'이 시작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 새로운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국가가 재정적 안정의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포함할 것임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국가가 재정적 안정의 범위 내에서 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포함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무교육기금을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직원설치기준, 급여기준, 학교건설기준, 학생인원 기준에 따라 의무교육자금을 적시에 전액 배정한다. 학교의 정상적인 운영과 학교 건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가 지급되도록 보장하는 공공 자금 표준.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농촌 의무교육에 대한 추가금 철폐, 농촌 교육 재정 지원, 농촌 의무교육 이전지불 증가 등 최근 시행된 관련 정책을 법적 규범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의무교육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투자부족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자금 보장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새로운 '의무교육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 기금에 대한 투자는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책임에 따라 부담을 분담하고 성, 자치구, 자치구 인민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를 따릅니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계획과 시행을 담당합니다. 농촌의무교육에 필요한 자금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각급 인민정부가 비례적으로 배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 등에 의무교육기금을 별도로 기재한다. 이는 '지방책임, 계층적 관리', '군 단위'라는 기존 의무교육 투자 관리 시스템을 대폭 조정한 것으로, 각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이 운영하는 국민교육'을 보장한다. '의무교육 관영'으로 전환 '근본적인 변화' 또한, 의무교육자금은 예산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의무교육에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이체금 이체', '선후퇴' 등의 허점을 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의무교육자금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