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둥성 출산 휴가 규정
여성직원의 출산 전후 휴가 혜택은 일반적으로 출산 전 반달부터 출산 후 2개월 반까지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4개월 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여성이 법에 따라 누리는 휴가권은 일반적으로 산전부터 산후까지 98일이다.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현행법 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여성근로자는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출산휴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12년 4월 18일 국무원은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을 공포하고 '여성근로자가 가족계획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가족계획 규정에 따라 노동보호를 처리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미혼자녀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갖는 등 가족계획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전문직 여성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휴가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국가 기관, 공공 기관, 국영 기업 및 기타 단위에서 일하는 전문 여성.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에 관한 일반 규정
1.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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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 휴가는 15일씩 늘어납니다.
3.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
4. 임신 기간이 4개월 미만이고 유산된 경우 출산 휴가는 15일 더 늘어납니다.
5. 임신 4개월 이후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만산에 대한 출산휴가는 각 도, 자치구, 자치단체에서 규정하는 가족계획 규정에 따릅니다.
출산휴가 구분
(1) 반드시 즐겨야 하는 출산휴가 : 98일, 30일/15일(만산), 15일/30일(난산), 15일 (다태아에 대해 각각) (1명 더) 산전검진 :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의료기관이 합의한 근무시간 동안 실시하는 산전검진(임신 후 12주 이내 최초 검진 포함)은 근무시간으로 간주됩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산전검진을 받는 시간을 병가, 결근 등으로 간주하여 여성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 휴게시간 : 임신 7개월 이상,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야간근무는 불가합니다. 모유수유 시간 : 1세 미만 아기의 경우 1일 2회, 1회 30분씩, 병행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용 가능한 휴가 : 임신 7개월 이상인 경우 취업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2개월 반의 산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고용주의 승인을 받습니다. 현지 규정에 따라 휴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휴가를 승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하이에서는 “정상적인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습관성 유산, 중증 임신 증후군, 임신 합병증 등의 병력이 있고 2차 이상의 의료 보건 기관에서 입증된 경우 고용주는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휴가 : 여성근로자가 출산 후 어려움을 겪고 취업이 허가된 경우, 부서의 승인을 받아 6개월 반 동안 모유수유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동성 지난시 출산휴가 규정: 2014년 출산휴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한 아이를 출산한 여성직원에게는 산전휴가 15일, 83일을 포함해 98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산후 휴식의. 난산(제왕절개, 측절개) 환자의 경우 출산휴가가 15일씩 늘어나고, 다태아의 경우 출산휴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5일씩 늘어난다. 첫 출산 지연 기간이 60일 늘어납니다.
둘째 출산휴가는 첫째 자녀와 동일하지만 60일 지연 출산휴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국가 출산휴가 규정은 2012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여성근로자 노동보호에 관한 특별규정(안)'이다. 이 초안에는 여성 근로자의 금지 업무 범위를 조정하고, 여성 근로자의 출산 휴가를 90일에서 98일로 연장하고, 출산 휴가 혜택을 표준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하거나 유산하는 경우, 고용주가 출산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여성 직원의 급여 또는 출산 수당, 출산 및 유산 의료비는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출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1988년 '여성근로자근로보호규정'이 공포·시행된 이래로 여성근로자의 노동시 생리적 특성으로 인한 특별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의견 초안은 '노동법' 제7장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 대한 특별 근로 보호에 관한 규정'으로 규정 명칭을 변경하고자 한다. 여성 직원.
법적 근거:
"여성 근로자의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조항"
제7조 여성 근로자는 출산 후 98일의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 15일이 허용됩니다. 난산의 경우 출산 휴가가 15일씩 늘어납니다. 다태 출산의 경우 출산 휴가는 1명당 15일씩 늘어납니다. 여성 근로자가 임신 4개월 이전에 유산한 경우에는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임신 4개월 이상 유산한 경우에는 42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합니다. "여성 근로자 노동 보호에 관한 특별 규정"
제8조: 출산 휴가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출산 수당은 출산 보험에 가입한 사람에 대해 고용주의 기준에 따라 출산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는 출산휴가 이전에 여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