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이 원문을 직접 변경하나요?
법적 주체:
형법 제50조 첫 번째 단락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집행유예로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 고의가 없는 경우 2년 만료 후, 중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하고, 2년 만료 후 25년으로 감형한다. 고의로 범죄를 범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최고인민법원에 기록으로 보고됩니다. "법적 목적:
'형법' 제3조 범죄와 형벌이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범죄는 형벌에 따라 선고됩니다. 형벌; 법률이 해당 범죄를 범죄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내리거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