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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간과 누적 의료기간의 차이

의료기간과 누적 의료기간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의료기간은 한번에 얼마만큼 쉴 수 있는지를 말하는데, ; 누적 의료 기간은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2. 의료 기간은 기업의 직원이 휴직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 또는 업무외 부상으로 인해 근무, 치료 및 휴식을 취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은 종료될 수 없습니다.

3. 누적 병가 기간은 치료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하고, 4개월 또는 6개월인 경우에는 9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기간으로 계산합니다. , 15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5. 12개월의 경우 18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6. 18개월의 경우 24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7. 24개월은 30개월 이내의 누적 병가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개월

8. 병가 첫날부터 누적하여 계산됩니다.

환자의 요양기간 임금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준과 병가 및 요양기간에 대한 임금은 의료기간에 대한 임금지급기준에 한한다. 즉, 시 최저임금 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회사의 규칙 및 규정이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낮은 기준보다는 높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따르면 기본급이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본급이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시 최저임금 기준의 80% 수준의 병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의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급의 80%를 병가로 지급받습니다.

요약하면, 직원이 질병이나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중단하는 기간에는 요양기간과 누적산정기간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기업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외상해에 대한 요양기간 규정' 제2조

의료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아프거나 부상을 입은 기업 근로자의 의료 기간 또는 근로자가 업무 관련 부상으로 인해 치료 및 휴식을 위해 근무를 중단하지 않는 한 노동 계약을 종료할 수 없는 기한이 있습니다.

제3조

기업의 근로자가 질병이나 업무외적 부상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3회에 걸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의료 기간은 1~24개월입니다.

(1)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3개월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경우 6개월간 근무 경험.

(2) 해당 단위에서 실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 5년 미만인 경우 6개월, 5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9개월, 10년 이상은 15년,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18개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