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곳은 어디입니까?
1. 약국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처
1. 약국에 대한 불만 사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됩니다.
(1) 약국이 약물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이나 의약품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국 핫라인 12331에 전화하여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약국이나 소비자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로서의 귀하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행정 부서의 산업 상무국 불만 사항 핫라인 12315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근거: "식품의약품 불만 사항 및 신고 관리 조치" 제8조
각급 식품의약품 규제 당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12331" 전화번호, 인터넷, 서신, 방문 등 불만사항 및 신고채널을 구축하고, 통합된 불만사항 및 신고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며, 전국의 식품의약품 불만사항 및 신고정보의 상호연계 및 상호운용성을 실현합니다.
제9조
각급 식품약품감독관리부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접수된 불만사항 및 신고사항을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불만사항을 제기한 사람과 적시에 대중의 불만사항을 처리하고 응답합니다.
2. 위조의약품 판매죄의 신고기준은 무엇인가요?
1. 기준을 초과하는 독성 및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3. 표시된 적응증이나 기능이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 진단 및 치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표시된 응급처치에는 활성 성분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