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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근로계약법상 여성 이주노동자의 퇴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근로계약법에는 여성 직원의 정년은 50세, 남성 직원은 60세, 여성 간부는 55세, 여성 직원은 50세에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약자, 병자,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 및 '근로자의 퇴직 및 퇴직에 관한 국무원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퇴직연령 (궈파 [1978] No. 104). 즉, 기업, 공공 기관, 당, 정부 기관, 전 국민이 소유한 대중 조직의 근로자입니다. (1)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은 50세 이상으로 연속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2)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지하, 고공, 고온, 특히 무거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기타 건강에 해로운 활동,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병원의 심사를 거쳐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퇴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