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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소제 테스트에 대한 국가 표준

법적 분석: 프탈레이트(줄여서 PAE)는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및 검사에서 종종 검출되는 일종의 가소제입니다. 새로운 표준을 시행하기 전에는 식품 접촉 물질의 가소제는 주로 SN/T 2037-2007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성형 제품의 프탈레이트 가소제 이동량 측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정확히 잰.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을 시행한 후 GB 31604.30-2016 "프탈레이트 결정 및 식품 접촉 물질 및 제품의 이동량에 대한 국가 식품 안전 표준", 표준 GB에 따라 가소제 이동량을 측정합니다. 31604.30- 2016년 시험 원리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플라스틱 포장재 및 제품을 식품 모조품에 담그고, 가소제가 침지액으로 이동하고, 일정량의 모의 침지액을 농축용으로 취하고, n-헥산은 용해시킨 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기상 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에 통과시키면 일정 농도 범위 내에서 외부표준품법을 이용하여 시료 내 가소제의 이동량을 정량적으로 검출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첨가물 사용에 대한 위생 기준"(GB 9685-2008)

3.1 식품 용기 및 포장재가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 권장 사용 조건에서 식품에 유입되는 첨가물과 불순물의 수준은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합니다.

3.2 식품 용기 및 포장재가 식품과 접촉하는 경우, 권장 사용 조건에서 식품에 유입되는 첨가물이 식품의 구성, 구조 또는 색상에 변화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향기 및 기타 특성의 변화.

3.3 원하는 효과를 얻으려면 식품 용기 및 포장재에 사용되는 첨가물의 양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3.4 사용된 첨가제는 해당 품질 사양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첨가물 사용 규정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첨가물 사용은 부록 A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특정 이동량 결정

5.1 부록 A의 조항 외에도 식품 내 식품 용기 및 포장재의 각 첨가물의 구체적인 이동량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식품용기·포장재에 대한 국가위생기준 규정.

5.2 구체적인 이주량을 결정하려면 국가 표준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국가표준 검사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유럽연합, 미국 등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검사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