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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기본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의 원칙

2. 3. 공정성의 원칙

4. 선의의 원칙

5. 공공질서 및 선량한 관습의 원칙

6. 권리 남용 금지 원칙

7.

민법의 기본 원칙은 시민 생활의 기본 성격, 특히 시민 사회의 일반적인 조건, 추세 및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민법기본원칙이란 일반적인 법률조항뿐만 아니라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 법의 일반원칙을 포함하여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기본원칙은 민법전반을 관통하며 각종 민법제도와 민법규범을 통치하고 지도하는 입법지침으로서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정치제도, 경제관리제도, 경제정책을 집약적으로 반영한 법률이다. . 중국 민법이 규정하는 사회관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집중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민법의 기본원칙이라는 함축적 의미는 민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민법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민법과 행정법, 경제법 등 다른 법률과의 경계를 긋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4조는 모든 민사 주체가 민사 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발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민사법률관계를 수립, 변경, 종료해야 한다. 제6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7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정직하며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 민사신민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법을 위반하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민사주체는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는데 유리해야 한다. 제10조 민사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하며, 법률에 규정이 없을 경우 관습을 적용할 수 있으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