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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기간 동안 기본급인가요 아니면 전액 급여인가요?

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평소와 같은 임금을 전액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임금 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여성근로자 근로보호규정' 및 '근로계약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평소와 같은 임금을 계속 누릴 권리가 있다. 특히, 고용주는 국가 규정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출산 기간 동안 여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에도 기본급뿐만 아니라 정상임금 전액을 계속해서 누려야 합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본급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 초과근무 수당, 성과급, 기타 소득 항목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상 임금 전액을 누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여성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쟁의 중재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직원이 출산휴가 기간 동안 초과근무를 할 수 있나요? '여성근로자 근로보호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를 알선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중 초과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여성 직원은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계속해서 평소와 같은 임금을 전액 누릴 수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임금 수준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여성근로자가 초과근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어 남은 소득항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여성 근로자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특례' 제8조. 출산휴가 중 여성근로자에 대한 출산수당. 출산수당은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출산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전년도 근로자 월급을 기준으로 하며, 출산전 여성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한다. 휴가는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여성근로자의 출산 또는 유산에 대한 의료비는 출산보험금에서 규정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출산보험기금에서 지급한다.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