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검증 후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의료보장제도 개편과정 농촌의료보장제도의 핵심은 농촌협동의료제도입니다.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은 중국의 경제 발전, 사회 안정, 국민 건강 보호에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한때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 시스템은 유난히 부침을 겪었습니다. 오늘날 새로운 협동의료체계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정 역사적 시기에 존재했던 중국의 특징을 지닌 이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의료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의료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고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1) 첫 번째 단계(1978~2003)는 농촌협동의료의 발전과 개혁과정이다. 이미 1940년대에 산시-간쑤-닝샤 국경지역에 보건협동조합 성격의 의료협동조합이 등장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 농업협력이 부단히 업그레이드되면서 농촌협동의료체계도 크게 발전했다. '문화대혁명'이 끝난 뒤, 1978년 3월 5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협력의료가 포함됐다. 1979년 12월 15일 보건부, 농무부, 재정부, 국가의약청, 전국공급판매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농촌협동조합의료헌장(심판)』을 공포하겠다는 고시를 냈다. 초안)'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을 참조하도록 요구합니다. 1980년대 초반 농촌에서는 경제제도 개혁을 단행하고 가계도급책임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경제는 주요 자금원을 잃었습니다. 또한, '문화대혁명' 시기 협동의료를 장려하고 대중화할 때 형식주의, 일률화 등의 문제도 있어 협동의료를 '좌파'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완전히 그것을 거부하십시오. 또한, 협진의료 운영 과정에서 관리 부실, 감독 미흡 등의 문제도 있어 협진의료가 광범위하게 와해되고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 1990년 이후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신시대 농촌의료안전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협동의료의 복원과 재건에 대한 어려운 탐색을 진행해 왔다. 1993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구축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결정'에서 '농촌협동의료체계를 발전시키고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1993년 국무원 정책연구실과 보건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여 '농촌협동의료제도 개혁과 구축을 가속화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1994년에는 협력의료법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국무원 연구실, 보건부, 농업부, 세계보건기구가 협력하여 의료협력입법에 관한 시범 및 후속 연구를 시작했다. 전국 7개 성 14개 현에서 '중국 농촌협동의료제도 개혁'을 실시한다. 1996년 7월 위생부는 허난(河南)에서 전국농촌협동의료경험교류회의를 개최하고 협동의료 발전과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1996년 12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베이징에서 전국보건사업회의를 개최하여 농민의 건강증진과 농촌경제 발전에 있어 협력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1997년 1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보건개혁발전결정'을 발표하고 '농촌협동의료제도를 적극적이고 꾸준히 발전·완화'하며 '다양한 건립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2000년까지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의료 제도를 마련하고, 점차적으로 사회화 수준을 향상시키며, 여건이 있는 곳에서는 점차 사회 의료 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보건부, 국가계획위원회, 재정부, 농무부, 민정부는 『농촌협동의료 발전 및 개선에 관한 여러 의견』을 통해 농촌협동의료의 복원과 발전을 일정 수준으로 추진하였다. 정도. 1996년 농촌지역에서 협동의료를 실시하는 행정마을은 전국 전체 행정마을의 17.1개로, 보급률은 9.6이다. 상하이, 장쑤성, 광둥성, 저장성 등 비교적 경제가 발전한 성 및 도시, 산동성 등 대부분 지역의 농촌협동의료체계는 여전히 지속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1993년과 1998년 보건부의 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농촌협동의료 보장률은 1993년 9.8건, 1998년 6.6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4.8건에서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이상적이지 않다. 2002년 보건부의 제3차 보건의료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촌협동의료제도의 보장률은 9.5%였으며, 여전히 농촌인구 중 의료보험이 없는 인구가 79.1%에 달했다. (2) 2단계: (2003년~현재) 신농촌협동의료개혁. 집단경제가 붕괴되면서 본래의 농촌협동의료제도는 그 경제적 기반을 상실하였고, 세계적으로 칭찬받던 협동의료제도는 급속히 쇠퇴하였다. 농촌 의료 보장이 부족하여 많은 농민들이 "질병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거나" "질병으로 인해 다시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지역 농민들은 '단일·저수요'에서 '다단계·고수요'로 바뀌었고, 농민들은 건강에 더 관심을 갖고 있으며, 예방을 과소평가하는 협동의료체계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농부의. 도시지역의 의료보장체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새로운 의료보험체계 구축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2년 10월 19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농촌 보건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을 공포하고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전국 농촌 지역에 적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와 농촌경제사회의 요구인 『발전차원의 농촌보건서비스체계와 농촌협동의료체계』에서는 “사회 전반의 기획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심각한 질병." 2003년 3월 1일,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농업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는 농민이 농촌 협동의료 등 의료보장을 공고히 발전시켜 농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건강수준." 협동의료체계의 발전과 개선은 이제 따라야 할 법률이 될 것이다. 2003년 1월 16일 국무원판공실은 위생부, 재정부, 농업부의 '신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여 2003년부터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소 2~3개 군(시)을 선정해 먼저 시범 실시하고, 경험을 쌓아 2010년까지 기본적으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농촌협동의료제도는 일반적으로 군(시)을 전체계획 단위로 삼는다.”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스템은 개인 지불, 집단 지원 및 정부 자금 지원을 결합한 자금 조달 메커니즘을 구현합니다. 개인 농민의 연간 지불 기준은 10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은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형 농촌협동의료제도의 구체적인 투자기준은 현급 인민정부가 정하되 집합투자부분은 농민에게 배분하지 않으며 사회단체와 개인이 신형 농촌협동의료제도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 “신농촌협동의료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지방재정이 연간 지급하는 보조금은 1인당 10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2003년부터 중앙재정은 신농촌협동조합에 참여하는 농민에게 1인당 1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다. 2006년 1월 10일 보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민정부, 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 위원회, 국이 농업,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국가중의약국이 공동으로 '신농촌협동의료 시범사업 가속화' '사업통지'를 발표하여 신농촌협동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믿었다. 새로운 농촌협동의료체계의 구축은 농민들이 의사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가적 여건에 기초한 주요 조치이며, 농민들이 빈곤에 빠지고 다시 빈곤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고,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조화시켜, 전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합니다." "모든 성(자치구 및 자치단체)은 시범 경험을 신중하게 요약하여 노력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개선하며 새로운 농촌 협동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2006년에 시범 카운티 수( 시, 구)는 전국적으로 약 40개 군으로 확대되고, 2008년에는 전국적으로 기본적으로 실시되며 기본적으로는 60개 군으로 확대된다. 2010년 농촌 주민."
동시에 재정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2006년부터 중서부 지역 신농촌협동의료 참여 농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연간 보조금을 1인당 10위안에서 20위안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도 10위안씩 증액한다. 협동의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성·시·군이 균등하게 부담하지 않고, 재정부담도 함께 부담한다. 도움이 필요한 카운티를 늘려서는 안 됩니다." 보상 방안도 조정됐다. “새 중앙·지방 재정보조금은 중증질환 공동자금으로 주로 활용하고, 소액 의료비 지원에도 적절하게 활용해 협력의료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회주의 신국가 건설 농촌정책이 발전함에 따라 정부의 중앙 및 각급 재정투자가 농촌에 집중될 것이다. 매크로 환경. 협동의료 외에 농촌의료지원, 보충의료보험 등의 사업도 있으나 개혁의 핵심은 아니므로 이 장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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