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토지 계약 시작 시간

토지 계약 시작 시간

1983.

토지계약은 1983년경부터 시작됐다. 농촌집체경제단체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단경제단체가 도급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단체 구성원의 토지도급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1차 토지도급제도는 1983년경부터 시작돼 1997년 종료됐으며 계약기간은 15년이다. 1997년부터 2차 토지도급이 시작되어 토지도급기간이 30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토지계약 제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1차 계약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1차 계약을 실시하는 시기를 말한다.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1983년부터 1997년까지이며, 계약기간은 15년이다.

2차 계약은 1997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토지 계약 기간은 앞으로 30년 동안 변함이 없다. 2002년 공포된 농촌토지계약법에서는 경작지 계약기간을 30년으로 더욱 명확히 했다.

우리나라 법률과 관련 국가정책에는 토지도급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농촌지역 공동생산도급 생산책임제 실시 초기에는 대체로 도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나중에는 계약 기간이 지나면 단기적으로 투자 확대와 토지의 합리적 개발을 위한 계약자의 의욕을 동원하기 어렵고, 심지어 단기적인 토지 약탈적 행위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토지도급제도 시행은 긍정적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1984년에는 관련 국가 정책에 따라 토지 계약을 적절하게 연장해야 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3조 국가는 농촌토지계약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단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황량한 도랑, 구릉, 황량한 해변 등 농촌토지는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제4조 농촌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32조: 토지 계약 기간 경작지 계약 기간은 30년입니다. 초원의 계약기간은 30~50년이다. 임야의 계약기간은 30년에서 70년이다.

전항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토지도급관리권자는 농촌토지도급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