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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주체:
1. 먼저 노동사회보장국에 가서 업무상 상해 인정을 신청하세요. 해당 부서의 업무상 상해 결정 신청서는 부상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부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친척은 사고 및 부상 후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 신청 시 가. 신분증 사본, 나. 노동관계증명서, 다. 진료기록부 [직업병의 경우 직업병예방관리센터 진단서도 필요] . 라. 기타 필요한 사항 노동사회보장국이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노동능력평가(상해를 치료하면 비교적 안정될 수 있음)를 받은 후 장애등급에 따라 보상을 청구한다. 2. 보상범위는 주로 의료비와 간병비를 포함한다. (생활간병비는 스스로를 전혀 돌볼 수 없는 사람, 평생을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 평생을 돌볼 수 없는 사람, 생활의 일부를 돌볼 수 없는 자. 전년도 조정지역 직원의 월평균 급여(50%, 40%, 30%), 숙박비 등, 급여정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해당 기간 동안 원래 급여와 복지 혜택은 변경되지 않고 고용주가 매월 지급합니다. 무급 해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3. 업무상 상해 수당: 장애 등급에 따라 일회성 장애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5급의 경우 18개월입니다. 6급은 16개월, 7급은 13개월, 8급은 11개월, 9급은 9개월, 10급은 7개월이다.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직원이 노동 또는 고용 계약을 해지하려고 제안하는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은 일회성 업무상 상해 의료 보조금을 지불하고 고용주는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