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절도 유죄 판결 및 선고

절도 유죄 판결 및 선고

절도죄에 대한 유죄판결 및 선고: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절취한 자, 다발적인 절도, 절도, 무기절도, 소매치기 등을 저지른 자,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관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한다.

절도죄의 범죄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의 주체: 자연인

2. 범죄의 목적: 직접적인 의도;

3. 범죄의 목적: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 범죄의 객관적 측면: 공적 및 사적 양도.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재산, 법정 금액 또는 유죄 판결을 위한 기타 조건에 도달한 경우.

요약하면, 절도 금액이 상대적으로 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절도 금액이 클 경우 법정형은 유기징역이다. 3년에서 10년 정도.

법적 근거:

'절도범죄 처리 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제1조

p>

공공재산 및 개인재산 절도 가치가 1천위안 이상 3천위안 이상, 3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안화의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에서 규정하는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 '거액', '특별히 많은 금액'으로 간주됩니다.

제264조

공공재산이나 개인재산을 비교적 큰 금액으로 절취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강도, 무기절도, 소매치기를 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하며,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징역,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