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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보험이 1년 후에 종료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을 1년 납부 후 해지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보험을 1개월 납부한 경우에는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 후에는 새로운 회사가 연금 보험을 계속해서 지불해야 합니다.

2. 1년 후에는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호구부 원본 및 사본을 사회보장센터에 가져가야 합니다. 보충 납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3. 관계가 깨진 기간에 관계없이 최종 누적 지급 기간이 15년이 되면 퇴직 연령이 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8년 납입 후 보험이 중단되면 납입 기간은 누적산정됩니다.

5. 일반적으로 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해외 정착, 사망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보험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재취업시에도 계속해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연한은 누적됩니다.

연금 보험 종료 후 상환 규정:

1. 상환 조건: 현지 사회보장국이 규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환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체납 시기: 개인은 국교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체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현지 사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안 정책,

3. 체납 금액: 체납 금액은 퇴직금 기간 동안의 사회보장 지급 기준 및 요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4. 사회보장기관에 체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관련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5. 영향 평가: 국교 단절 기간이 연금 수혜 자격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체납금을 사용하면 이러한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1년 납입 후 연금보험을 해지하는 처리방법으로는 계속 납입할 새 회사 찾기, 1년간 납입금을 보충하는 절차, 이후 매월 연금을 징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15년간 누적 납부 및 납부 8년 후 또는 일정 조건 충족 시 환급을 받거나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16조

기본양로보험 가입 개인 15년 동안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여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은 매월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했을 때 15년 미만의 누적 기여금을 납부하고 매월 기초양로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연금보험,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