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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기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인 단위로 노동자를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 P > 최저임금기준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 P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임금과 보너스, 수당, 보조금은 포함시켜야 하지만 초과근무 임금, 특수노동조건 하에서의 수당, 화폐로 지급되는 주택과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식보조금,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근무환경과 노동조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P >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본임금과 보너스, 수당, 보조금을 포함해야 하며, 근로자가 정상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다음을 제거한 후 현지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1, 근무시간 임금 연장

2,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 조건 하에서의 수당

3, 법률, 규정 및 국가가 규정한 근로자 복지 대우 등. < P > 성과급이나 임금 공제와 같은 임금 형식을 시행하는 고용인 단위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노동할당량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해당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서는 안 된다.

각 성 시 최저임금기준 (222 년 9 월 현재 발표)

성 도시 집행 시간 1 단 2 단 3 단

베이징 221-8-1 232

천진 221-7-1 218

하북성 219-11-1 19 1 79 168

산서 221-1-1 188 176 163

내몽골 221-12-1 198 191 185

요녕 221-11-1 191 1 8

길림 221-12-1 188 176 164

흑룡강 221-4-1 186 161 145

상하이 221-4-1 259

절강 221-8-1 228 27 184

안후이 221-12-3 165 15 143

복건 2 23 196 181

장시 221-4-1 185 173 161

산둥 221-1-1 21 19 17

허난 222-1-1 18 16

호북 221-9-1 21 18 165

호남 222-4-1 193 174 155

광동 221-12-1 23 15

광시 22-3-1 181 158 172

하이난 221-12-1 183 173 143

충칭 222-4-1 21 2 168 222-4-1 21 197 187

구이저우 219-12-1 179 167 157

운남 222-1-1 19 175 16

티베트 7-1 185

산시 221-5-1 195 185 175

간쑤 221-9-1 182 177 172

청해 22-1-1 < P > 닝샤 221-9-1 195 184 175

신강 221-4-1 19 17 162

참고: 이 표에는 우리 항구, 호주, 대만 지역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P > 고용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집행할 때, 초과근무 임금을 제거해야 한다.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유해 등의 특별 수당 법정 근로자 복지 대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