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방어
법적 분석: 공소시효 변호란 당사자들이 공소시효로부터 변호할 권리를 행사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즉, 상대방이 소송단계에 진입한 경우, 상대방이 해당 “소송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제한”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소송청구를 기각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1심에서 공소시효를 제기하지 않고 2심에서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단, 상대방의 청구권이 법령 내에서 만료되었음을 새로운 증거에 근거하여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한계의.
법적 근거: 민법 195조: 소송 제기, 당사자 일방의 요청 또는 의무 이행 합의에 의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된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간이 다시 계산됩니다.
민법 제194조: 공소시효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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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제한행위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민사 행위 또는 대리인 권한 상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4) 권리 보유자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 의해 통제됩니다. 다른 사람,
(5) 사람들이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권리.
소송시효는 소멸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된다.
'민법' 제19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며, 공소시효는 중단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종료된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관련 절차:
(1) 채권자가 의무자에게 이행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 의무자가 의무 이행에 동의합니다.
( 3)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