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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조정을 맡은 회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노동조정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신규 단위에서는 판결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근로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양측이 협상과 조정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중재소송 단계에 들어갑니다. 근로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자신과 소속 회사 사이의 노동쟁의가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후임 회사가 알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사법절차의 관점에서 볼 때 노동분쟁은 일반적인 민사분쟁보다 특수한데, 노동중재에 앞서 노동중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법원의 1심, 2심, 즉 일반 민사소송이 진행된다. 소송 사건은 2심, 노동쟁의 사건은 1심, 2심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재 결과는 중국 판결 문서 네트워크에 업로드되지 않습니다. 즉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반면 법원 단계의 1심과 2심 판결 결과는 중국 판결 문서 네트워크에 업로드되어 공개됩니다. 예, 이는 사법 투명성에 대한 감독 요구 사항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원과 원 고용주 사이에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소송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노사조정으로만 넘어가게 되는데, 새 회사가 그 사실을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공개된 사법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새 고용주의 배경 조사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새 고용주가 원래 고용주에게 전화해 조사를 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숨기기가 어렵다. 근로자가 노동조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결국 근로자가 고용주와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당황스러운 일을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것이 좋은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호소를 하며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고용주가 알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