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문 자백갈취죄는 사법당국이 자백을 추출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에 대한 체벌이나 위장체벌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고문에 의한 자백강탈 범죄의 특징: (1) 특별대상은 사법직원, 즉 수사, 기소, 재판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한다. 합동공안방위대원, 단위에 고용된 보안요원, 기타 간부, 대중 등 사법인력이 아닌 사람은 본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주관적이며 자백을 추출할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자백을 추출한다는 것은 범죄 피의자, 형사 피고인에게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이 범죄의 고의성의 핵심 내용이자 다른 범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징후 중 하나이다. 증언을 추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으나 폭력증거수집범죄가 되며, 사법권을 이용하여 타인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상해를 입히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고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 자백을 끌어내는 동기의 대부분은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려는 열망입니다. (3)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체벌 또는 위장 체벌을 객관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소위 체벌이란 사람을 묶거나 구타하는 등 인간의 조직이나 장기를 고의적이고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는 방법을 말한다. 소위 위장체벌이란 체벌 이외의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의 몸과 의지를 파괴하고 고문하는 것을 말하며, 장시간 서 있기, 얼리고 굶기기, 밤낮으로 계속 심문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그들은 심지어 고문을 위해 특수한 고문 도구나 고문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행위의 대상은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 즉 형사소송에서 범죄행위로 기소되어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의해 형사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수사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범죄 용의자라고 불리며, 기소 및 재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가 다른 범죄 혐의로 수사, 기소, 재판에 회부되면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형을 복역 중인 범죄자 자신은 이 범죄의 대상이 아니다. 2.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와 비범죄의 경계.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엄중한 비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고 종결하기 위해서는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는 유죄 판결과 처벌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형법에서는 심각한 상황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지만 경미한 상황에서 고문을 하거나 자백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은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 수단이 극악하거나 결과가 심각한 경우에만 추구됩니다. 피해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유죄판결을 초래하는 등 3. 고문을 통한 자백강탈죄와 불법구금죄의 경계.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제가 다릅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는 특수 주제이고 불법 구금 범죄는 일반 주제입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은 자백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불법구금죄는 특정한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죄는 사법권을 이용하여 타인을 고문하는 죄인 반면, 불법구금죄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4) 행동의 대상이 다릅니다.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는 범죄 용의자와 피고인에게만 국한됩니다. 불법구금죄는 특정 물건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5)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의 목적은 인격권과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질서인 반면, 불법구금의 범죄 목적은 타인의 개인의 자유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강탈죄와 불법구금죄의 구성요소에 있어서 위와 같은 차이점을 고려할 때, 이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다. 실제로 국가기관 직원이 직권을 이용해 국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어떤 범죄를 처벌해야 할까요?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사법 직원은 다른 사람의 빚을 추심하기 위해 경제 분쟁에 개입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고문하기 위해 민간 법원을 설립합니다. 이 구분의 핵심은 국민의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불법구금죄는 적법한 절차 없이 타인을 체포, 구금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피해자의 자유에 관한 한 심각한 불법이어야 하며,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심각한 불법성을 갖지 않습니다. 범죄피의자와 피고인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데에는 적법한 절차가 있으며, 그 위법성은 주로 타인을 고문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4. 고문을 통한 자백강탈죄와 폭력에 의한 증거수집의 차이의 핵심은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문에 의한 자백갈취죄의 목적은 자백의 추출이고, 범죄의 목적은 범죄피의자 및 피고인인 반면, 폭력증거수집죄의 목적은 증언의 추출이며, 범죄의 목적은 증인이다. . 5. 고문을 통한 자백강탈죄와 구금자 학대죄의 차이의 핵심은 고의적인 내용에 있다.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죄의 고의적인 내용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지만, 구금자 학대죄의 고의적인 내용에는 자백을 받아내는 고의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으며, 대개 타인을 체벌하기 위한 것이다. . 6. 고문으로 자백을 강탈한 1개 범죄와 여러 범죄의 확정.
가해자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타인을 고문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와 행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문으로 인해 경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문으로 자백을 받아낸 범죄에 해당한다고 간주되며, 여전히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고의적 상해 범죄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여러 범죄에 대해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문이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자백 강요죄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형법에서는 고문으로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에는 고의죄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상과 고의적 살인. 이런 점에서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경미한 행위를 고의상해, 상해, 고의살인 등 중대한 행위가 흡수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고의적 상해, 고의적 살인, 여러 범죄를 한꺼번에 처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으로 인한 장애란 자백을 추출하기 위한 고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입게 된 직접적인 결과를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의적인 상해로 판명됐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부상을 입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결과를 겪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문으로 인해 자해한 상처가 심각한 결과를 낳을 경우 일반적으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를 처벌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으로 인한 사망이란 자백을 받기 위한 고문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직접적인 결과를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의적인 살인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문 과정에서 상해나 장애를 야기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자신의 고문 행위가 죽음을 초래할 의도는 아니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의적 상해(고문을 초래한 범죄)로만 간주됩니다. 죽음). 가해자가 통상적인 고문행위만을 하였을 뿐, 즉 고문행위 자체만으로는 장애를 야기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살하여 그 결과 사망한 경우에는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백을 강요하다 일반적으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됩니다. 7.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한 범죄에 대한 처벌.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해진다. 상해, 장애 또는 사망을 초래한 자는 고의상해 또는 고의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형법 제234조 및 제232조에 따라 엄하게 처벌됩니다. 8. 고문자백강요죄 관련범죄 (1) 폭력증거수집죄란 재판관이 증인으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형법 제247조) 이 범죄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죄의 차이점은 고문에 의한 자백을 강요하는 죄의 대상은 "범죄 용의자 및 형사 피고인"이고, 범죄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력적인 증거 수집은 "증인"입니다. (2) 피감독자 학대죄란 감옥, 구치소, 구치소 및 기타 감독 기관의 감독 직원이 감독 규정을 위반하고 피감독자를 구타하거나 신체적 처벌, 학대를 가하고, 피감독자를 구타하도록 교사, 묵인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수감자들을 신체적으로 처벌하고 학대합니다. 심각한 행위입니다. (형법 제248조) 이 죄와 고문에 의한 자백강요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금자를 학대하는 죄의 목적이 피구금자를 체벌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는 범죄의 목적은 자백을 받아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