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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해보험은 어떤 보험에 속하나요?

상해보험은 개인보험에 속합니다. 상해보험은 보증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발생하거나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의료비를 청구하거나 상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사고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외부: 즉, 사고 부상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에 의해 발생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낙뢰, 뱀물림

2. 고의가 아닌 경우, 즉 피보험자의 고의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3. 질병: 즉, 사고가 피보험자에 의해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건강으로 인해 발생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가 수년간의 운동으로 인해 요추 근육의 긴장을 겪었다면 이는 사고가 아닙니다.

4. 돌발사고.

또한 상해보험이 보장할 수 있는 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적 상해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의수족, 의안, 기타 인체의 자연적 신체의 일부가 아닌 부위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