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법적 주체:
질병으로 사망한 후 의료기관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 주민위원회 또는 보건소(역)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사람에게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의료사망진단서'는 사망 진단만 할 뿐, 사망 원인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장례관리규정' 제13조에 따라 유해를 처리할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유해를 운송할 때에는 필요한 기술적 처리를 거쳐야 한다. 위생을 보장하고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 유해를 화장할 때에는 공안 기관 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의료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