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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 연서선 (323 성도) 116km 의 유동속도 측정, 법규에 부합합니까? "포차 이하대교 동쪽"

본인은 이틀 연속 과속을 두 번 촬영했다. 매우 우울하다. 이 위치는 포차의 그 주유소에서 동쪽으로, 이하대교 구간, 근처에 교통경찰 순찰대가 있다. 이하교동내리막길에 창하차 한 대가 세워져 있는데, 바로 이 차가 속도를 측정하러 온 것이지만, 여러 번 찍힌 친구들은 프로브가 녹화대 안에 있는 것이지 차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도, 희망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페라, 희망명언) 비열하고 파렴치하다! ) 바이두에서' 서선 323 성도도 116km' 를 검색해 보니 나처럼 모집하는 친구들이 많다. 저마다 원성이 자자하고, 욕하는 소리구나!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 처리 절차 규정" 제 17 조는 "고정식 교통 기술을 사용하여 설비를 감시하는 도로 구간은 속도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모바일 속도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교통경찰이 조작해야 한다. 차량 이동 속도 측정 설비를 사용하는 사람은 제식 경찰차도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대한' 조사' 를 통해 한 팀의 조치와 교통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라는 데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