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WTO와 몇 년 동안 협상을 해왔나요?
법적 분석: 1986년 7월 10일, 우리 나라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체약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신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했습니다. 1987년 3월, GATT 이사회는 "체약당사자로서의 중국의 지위에 관한 실무그룹"을 설립하고 우리나라의 "재등록" 협상이라는 오랜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9월 17일, WTO 중국 실무그룹 제18차 회의에서 중국의 WTO 가입 의정서, 부속서와 중국 실무그룹 보고서가 채택되어 우리나라의 WTO 가입을 위한 모든 협상이 종료되었습니다. . 2001년 11월 11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15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나라가 마침내 WTO 회원국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여곡절과 고난을 겪은 15년 간의 긴 WTO 가입 협상 과정은 경제 세계화 추세에 부응하고 국제 경쟁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우리나라의 결단과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법적 근거: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전체 상황: 1. 중국은 가입 이후 WTO 협정 제12조에 따라 WTO 협정에 가입하여 WTO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2. 중국이 가입하는 WTO 협정은 가입일 이전에 유효한 법률 문서에 따라 정정, 개정 또는 수정된 WTO 협정이어야 합니다. 작업반 보고서 제342항에 언급된 약속을 포함한 이 의정서는 WTO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이 의정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중국은 WTO 협정 발효일로부터 시작하는 기간 내에 마치 중국이 협정을 수락한 것처럼 WTO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 협정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 중국은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제2조 1항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조치는 이 의정서에 첨부된 "제2조 면제 목록"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GATS 제2조 면제 부속서의 조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