当前位置 - 무료 법률 상담 플랫폼 - 법률 지식 - 특별근로시간 관리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산정

특별근로시간 관리에 규정된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산정

제7조: 근로 시간 종합 계산 시스템을 시행하는 직위의 범위 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다음 직위에서 근로 시간 종합 계산 시스템 시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질학 및 자원 탐사 및 개발, 건설, 소금 생산, 설탕 생산, 관광, 수산업, 해운 등의 산업에서는 계절, 자원, 환경, 자연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직위가 집중적인 작업을 요구합니다.

(2) 운송, 철도, 우편 서비스, 통신, 내륙 운송, 항공, 전기, 석유, 석유화학, 금융 등의 산업에서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일부 직위는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 따르면 국무원이 권장하거나 지원하는 산업 정책에는 근로 시간의 포괄적인 계산을 실행할 수 있는 직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8조 노동시간의 종합산정기간이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직위에 대하여 기업은 분기별 또는 연간 근로시간의 종합산정기간을 신청할 수 있다.

전 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직위의 경우, 기업은 주별, 월별 또는 분기별 근무 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직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기간은 인적자원사회보장부가 정한다.

제9조 종합 근로시간 산정제의 초과근무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종합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종합 산정 기간 내 정규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과 동일하다.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 산정 기간 내 연장 근무 시간의 최대 한도는 주 단위로 15시간, 월 기준으로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분기인 경우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간 기간인 경우 36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종합 근로시간 제도의 휴식 보장 종합 근로 시간 제도가 적용되는 직위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일 최대 근로 시간(정상 근로 시간 및 연장 근로 시간 포함)은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11시간.

기업은 근로 시간의 종합적인 계산을 구현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2주에 1회 이상 연속 24시간 휴일을 갖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11조 근무시간 종합계산 대상 직위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업이 법정휴일에 근무하도록 배정한 경우, 초과근무수당은 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노동법 제44조 제3항은 법정휴일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산정기간 중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기업이 근로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종합적 계산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는 시기 종료일은 기간종료일로 하며, 법정 표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