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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도시 토지의 소유권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는 도시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공동소유이며, 농가지, 사유지, 사유산지도 공동소유한다.

해석 및 이해

1. 토지 소유권

토지는 재생 불가능한 중요한 천연 자원입니다. 토지의 공유화는 우리나라 생산수단의 공유화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토지의 공공소유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소유이고, 다른 하나는 집단소유입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소유의 토지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모든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의 소유이다. 사회주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도시는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국가와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든 형태의 도시 토지는 중요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도시 토지에는 도시의 도시 토지, 카운티의 도시 지역, 대도시의 도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화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도시의 토지도 국가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농촌 지역과 도시 교외 지역의 토지입니다. 원칙적으로 농촌지역과 도시근교지역의 토지는 국가소유인 경우에는 집합소유이다.

집합 소유 토지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농촌과 도시 교외 토지입니다. 농촌과 ​​도시 근교에서 토지는 농업 생산의 주요 생산 수단이며 농촌 근로자의 집단적 소유의 중요한 물질적 기초입니다. 이는 다양한 농촌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 교외 근로자, 농촌 및 도시 교외의 토지는 도시 토지는 주로 집단이 소유해야 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농가, 사유지, 사유산은 공동소유이다. 농민의 농가, 사유지, 사유산은 농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적 기반이며, 농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국토관리정책

국토관리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토지는 법률 규정에 따라 수용될 수 있습니다. 도시토지는 국가에 속하며, 국가가 직접 점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가지며, 수용의 문제가 없다. 그러므로 국가수용대상은 근로인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는 토지만이 될 수 있다. 국가가 집단소유 토지를 징발하는 경우, 첫째, 공익의 필요에 기초해야 하며, 둘째,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발해야 합니다. 집단소유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되면 그 소유권은 집단소유에서 국가소유로 변경된다. 토지관리법 등 법률에는 국가의 토지 징발 범위, 승인 단위, 승인 절차, 보상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2)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구매,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상업화할 수 있습니다. 1982년 헌법 조항에 따르면 토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 경제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국가 경제 구조를 조정하고 자원의 최적 조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토지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며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88년 헌법이 개정되면서 1982년 헌법의 “어떤 단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 매매, 임대 기타 불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어떤 단체나 개인도 토지를 점유할 수 없다”로 변경되었다. 토지를 매매하거나 기타 불법양도하는 행위." 기타 불법적인 토지양도.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양도의 범위와 절차는 토지관리법에서 정한다. , 도시부동산관리법.

(3) 토지는 매우 귀중한 자원이므로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이를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토지관리법 제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소중히 여기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며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본 국가정책입니다. 각급 인민정부는 토지자원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며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0조

도시 토지는 국가에 속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국유지를 제외한 농촌, 도시 근교의 토지는 집체소유이며 농가, 사유지, 사유산지도 집체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