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간편계산 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소득세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세율이 변동되는 세율로, 간편계산공제란 단지 계산의 편의를 위한 간편계산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5,000, 공제기준은 2,000(2008년 3월부터 2000년 기준)은 3,000이다.
이 중 500위안에는 5% 세율이 적용되며, 세액은 500*5%=25.
500에서 2,000 사이의 부분에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세액은 1500*10%=150,
15입니다. % 세율은 2000년에서 3000년 사이의 부분에 적용되며, 세액은 1000*15%=150,
***총 325위안입니다.
사용하는 계산 방법 간편공제란:
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3,000위안이며, 15% 세율이 적용됩니다. 간편공제번호는 125, 즉 납부세액은 3,000*15%-125입니다. =325, 답은 동일합니다.
첨부표:
개인소득세 납부액 = (과세소득 - 공제기준)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표준공제액은 월 1,600위안(2008년 3월 1일부터 2,000위안으로 인상)
5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율은 5%이며, 간편계산공제는 다음과 같다. 0
500~2,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10%이며, 빠른 공제는 25입니다.
2,000~5,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5%, 간편공제 125
5,000위안 초과 ~ 20,000위안의 경우 세율 20%, 간편계산공제 375
20,000위안 초과 40,000위안 초과분에 대한 세율 25%, 간편계산공제 1,375
40,000위안 초과 6만위안 초과분에 대한 세율 30%, 간편공제 금액은 3,375
60,000위안 초과 ~ 80,000위안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 35%, 간편공제 금액은 6375입니다.
80,000위안 초과 ~ 100,000위안 부분에 대한 세율은 6375입니다. , 세율은 40%, 빠른 공제액은 10,375입니다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세율은 45%, 빠른 공제액은 15,3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