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사망한 후 손자가 할머니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구체적인 상속법 조항과 가족 간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 상속법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상속은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차 상속인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가 포함되며, 손자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들이 사망한 후 할머니에게 다른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1차 상속자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즉, 아들이 할머니보다 먼저 죽고, 아들에게 다른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즉, 손자가 유일한 후손입니다). 이 경우 손자는 대위로 아들의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다. 대위란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직계혈족이 그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대위는 일반적으로 특정 법률 조항과 가족 간의 관계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할머니가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고 명시적으로 손자를 상속자로 지정하거나 일정 지분을 그녀에게 준 경우 손자는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언장 내용. 유언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하므로 유언장 조항이 상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요약하자면:
아들이 사망한 후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상속의 법적 순서, 대위권 적용 조건 및 상속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유효한 의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손자가 직접 1차 상속인이 되지는 않지만, 대위나 유언 상속 등 특정 상황에서는 손자가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후, 법정상속에 따라 처리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증에 따라 처리하며, 유증 및 부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두 번째 순서: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에는 1차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2차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아동에는 적자, 사생아, 입양자녀, 부양양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부모에는 친부모, 양부모, 부양관계에 있는 계부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에서 언급하는 형제자매에는 같은 부모의 형제자매, 이복형제 또는 이부부, 입양 형제자매, 부양관계에 있는 이복형제자매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승계법'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인의 자녀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직계혈족은 고인의 자녀의 후손이 대리 상속을 받습니다. 대위상속인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유산의 몫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